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 대표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가 위원회 논의에 들어오는 대신, 위원 위촉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이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그 조정 회의에 지방 대표가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지방의 복지 수요를 위원회에서 직접 말할 통로가 생겨요. 다만 그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구성이나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