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앱 같은 외식중개플랫폼이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이용료에 상한을 두고, 규모가 작은 음식점에는 더 낮은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식점이 내는 이용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정부가 플랫폼의 이용료를 정하고 어기면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외식중개플랫폼(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외식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외식중개플랫폼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여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어 외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 내는 이용료에 상한이 생겨요. 다만 상한이 얼마인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해요.
일반 이용료보다 낮은 우대 이용료를 적용받아요. 어느 규모까지가 대상인지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이용료를 상한 안에서 받아야 하고, 어기면 조정 요구를 받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플랫폼과 음식점 사이의 이용료를 다뤄요.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나 음식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