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철도·공항·항만에 쓰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버스 운행이나 환승할인으로 생긴 손실을 국가 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산으로 대던 몫을 특별회계가 나눠 맡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교통시설에 쓸 돈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승할인 손실을 메우는 재원이 국가 특별회계에서도 나올 수 있게 돼요. 요금이나 노선이 곧바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적자보전 책임을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지고 있어서 노선 신설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버스계정이 생기면 그 부담을 나눌 근거가 마련돼요.
매년 늘어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일반 예산으로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요. 대신 특별회계 재원을 도로·철도·공항·항만과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수익성이 나빠져 노선을 줄이던 상황에서, 손실보조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