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뭉뚱그려 넣는 '포괄임금계약'을 못 하게 막고, 임금대장에 실제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게 하는 법이에요. 야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받게 되지만, 임금을 항목별로 관리하고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산정하더라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노동 착취’,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받고, 임금대장에서 실제 일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포괄임금계약을 쓸 수 없고, 임금을 항목별로 나눠 주고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록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