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모인 단체가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때, 그 단체를 정식으로 등록하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하면 본사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대신 본사가 단체 구성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단체가 협의 과정에서 잘못하면 협의를 거절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ㆍ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상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ㆍ관리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 주인들이 모인 단체를 등록하면 본사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내가 속한 단체의 명부가 본사에 열람될 수 있어요.
등록 요건과 구성원 자격·명부를 갖춰 등록해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협의 과정의 금지행위를 어기면 협의가 거절·중단되고,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단체 구성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단체가 금지행위를 하면 협의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