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같은 전기설비를 조금씩 바꿀 때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인허가와 설비 정보를 한 시스템에 모으고, 허가 없이 경영권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제재하는 근거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허가ㆍ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비를 소규모로 바꿀 때 신고를 하게 되고, 인허가와 설비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관리받게 돼요.
인가를 받지 않고 취득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절차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