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지금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걸 법률로 끌어올려 더 엄격하게 정하는 법이에요. 여론조사 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여론조사 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요건이 법률로 정해지고, 정기 점검을 받으며,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이 제한돼요.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이 늘어나요.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받은 기관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신고 면제 범위가 줄어, 이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던 조사가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