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벽보나 현수막 같은 선전시설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 선거 사무 관계자나 시설에 폭행·교란을 한 사람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선거 방해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대신, 어디까지가 방해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작성ㆍ게시ㆍ설치 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때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물론, 폭력ㆍ교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해 폭행하거나 교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를 방해한 경우에는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ㆍ제244조제1항 및 제24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기간에 벽보나 현수막을 뜯거나 떼어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처벌 기준이 올라가는 만큼, 우발적인 행동도 형사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업무 중 폭행이나 교란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정해져요. 반대로 선관위 관계자가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여러 사람이 모여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역할에 따라 주모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형이 달라져요.
이 법안은 발의자가 선거 때마다 훼손과 폭력·교란 행위가 늘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에서 냈어요. 늘어난 형량이 실제 행위를 줄이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