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상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전력망에 잇는 공용 접속설비를, 여러 발전사업자를 위해 지어주는 사업자도 사업 시행 주체로 넣는 법이에요. 설비를 한데 모아 지을 길이 열려요. 대신 새 주체에게 사업 시행 지위를 주는 만큼, 권한과 책임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를 전력망에 잇는 설비를 각자 짓지 않고, 여럿이 함께 쓰는 설비로 모아 지을 수 있어요. 대신 공용 설비를 함께 쓰는 조건과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해야 해요.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 지위가 새로 생겨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업 시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개별 접속설비를 따로 짓는 데서 오는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