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질병이나 장애, 사망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백신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 같은 사실이 증명되면 백신 때문에 생긴 피해로 추정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와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 같은 사실이 증명되면 백신으로 생긴 피해로 추정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 피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의, 의결해요.
인과성을 추정으로 인정해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