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 정보를 더 일찍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아직 다투는 중인 사건의 내용이 먼저 공개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정 전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요. 재판이 끝나기 전 단계의 판결 내용이 공개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내 사건의 판결서가 열람·복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복사에 응해야 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