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이어가고, 비수도권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일반 근로자를 더 뽑은 기업은 수도권보다 큰 공제를 받게 해요.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지방은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음.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4%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372개, 3천635개로 각각 27.4%와 6.1%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이 78.9%에 달함. 반면, 부산ㆍ충남ㆍ대전ㆍ경남ㆍ대구ㆍ충북 등의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7%에서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기도 했음.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ㆍ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안 제29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일반 근로자를 더 뽑으면 수도권 기업보다 큰 세액공제를 받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7년까지 이어지지만, 공제를 더 늘려주는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역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이 커져요. 채용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이 깎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