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투표하고 후보 정보를 얻기 쉽도록 여러 규정을 더하고 고치는 법이에요. 방송 연설·토론에 한국수어나 자막을 넣는 것을 의무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와 쉬운 공보를 만들 수 있게 하며, 투표소에 승강기·경사로를 갖추게 해요. 대신 방송사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런 준비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한국수어 및 자막의 방영,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운용,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선거 편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공적 생활에 등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9조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 연설·토론에 수어나 자막이 나오고, 투표소에 승강기·경사로가 생겨요. 발달장애인은 그림이나 정당 마크가 있는 투표용지를 쓸 수 있어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 공적 보조원과 함께 들어가 기표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방송과 연설에 수어·자막을 넣고, 그림투표용지 제작이나 투표소 편의시설 설치 같은 준비를 맡아요.
재외투표소에 교통약자·격리자의 접근 편의 시설을 갖추고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