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문화유산의 모습을 바꾸는 공사나 행위를 허가받은 사람은, 일을 마친 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허가해 준 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대신 허가받은 쪽에는 보고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위를 마친 뒤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허가받은 행위의 결과를 보고로 받아, 훼손이 있을 때 더 이른 시점에 대응할 수 있어요.
직접 지는 의무는 없어요. 지정문화유산의 변경 내용이 허가관청에 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