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에 필요한 발명만 비밀로 다루던 것을,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발명까지 넓혀요. 기술 유출을 막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특허를 공개하지 못하거나 외국에 출원하지 못하는 발명의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명이 비밀취급 대상이 되면 특허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외국 출원도 제한될 수 있어요.
해외 특허 확보 일정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신 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갈 통로는 줄어들어요.
맡은 발명이 비밀취급 명령을 받으면 그 내용을 비밀로 다뤄야 해요.
전략기술 특허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늦어져, 관련 기술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