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각자 안전관리 책임을 나눠 맡기는 법이에요.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대야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이 숨지면 징역이나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ㆍ도로ㆍ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공종이 함께 쓰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위험 작업이 같은 시간에 겹치지 않도록 조정돼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재해보험으로 보상받는 길도 생겨요.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대야 하고 그 적정성을 심의나 검토로 확인받아야 해요. 재해보험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안전관리 총괄, 계획 준수 확인, 공사 중지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면 영업정지나 매출액 비례 과징금,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규정이 늘어나요. 대신 공사비용과 보험료가 올라 공사 가격에 반영될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