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근거를 만들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드는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치원 교원에게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나라와 교육청의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원을 넣을 때 따르는 절차가 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져요. 유치원마다 제각각이던 대응 방식이 비슷해지는 대신, 그동안 자유롭게 하던 요청 방식은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유치원 차원의 처리 절차를 따를 수 있어요. 유아생활지도에 드는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아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얼마를 쓸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