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로 임종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 한도까지는 임종간호 비용을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하고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임종간호를 맡는데, 그만큼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한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의료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가급여에 임종간호가 들어가서 집에서 간호사에게 임종간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종간호 책임자를 맡을 수 있어요.
임종간호 비용 일부가 월 한도액과 따로 잡히는 만큼, 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