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같은 기상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기술 개발에는 예산과 연구인력이 들어가고,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목표로 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요. 그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고,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기상청장에게 기술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겨서, 관련 연구 지원과 인력 확보의 근거가 마련돼요.
산불 예방과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인공강우가 기술 개발 대상에 들어가요. 실제로 언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