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하는 일 목록에 '방첩활동'(외국의 정보활동을 막고 수사하는 일)을 법에 넣고, 방첩활동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경찰 방첩 업무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경찰이 다루는 일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의 공식 업무에 방첩활동이 들어가면서, 외국의 정보활동 대응을 경찰이 맡는 근거가 생겨요.
경찰이 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방첩활동이 직무로 명시되면서 맡는 일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