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항만을 짓고 나서 완공 확인 전에 신고 없이 땅이나 시설을 쓴 경우, 지금은 바로 징역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는 행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안 지킨 사람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로 처벌받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명령을 안 지키면 그때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