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 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이 입점 판매자의 정보를 더 확인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받는 보호는 늘어나는 대신, 플랫폼의 확인 의무와 책임은 더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정보를 더 확인하게 되고, 판매자로 인한 피해에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겨요.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가 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