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과서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교과서로 볼지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어 두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인공지능(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두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 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어, 우리 학교에서 쓸지 말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하게 돼요. 학교마다 쓰는 곳과 안 쓰는 곳이 갈릴 수 있어요.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요. 결정 절차와 심의 부담이 학교로 옮겨 와요.
교과서 지위 대신 '교육 자료'로 분류되고,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해요. 학교별 심의를 거쳐야 해서 채택 경로가 달라져요.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게 되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