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우수 교수 등 교원을 대학이 데려올 수 있도록, 인건비와 연구비 같은 돈, 주거 같은 살 환경,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립·공립·사립 대학교가 모두 대상이고, 지원이 의무가 되는 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쓸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발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및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 대학교가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인건비, 연구비, 주거, 연구 환경 지원을 받게 돼요. 지원 기준이나 대상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는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인건비와 연구비뿐 아니라 주거 등 정주 환경까지 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 지원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쓰게 돼요. 그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