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권익위원회에 온 고충민원 가운데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상당 부분 들어간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악성민원을 처리하다 징계 대상이 된 담당자에게 권익위가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하자는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데, 어떤 표현을 조사 안 할지 가르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악성민원을 처리하다 그 과정에서 생긴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됐을 때, 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하자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 부적절한 표현이 상당 부분 담긴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