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무지를 옮기며 든 이사비, 구직을 도와주는 업체에 낸 비용, 작업복이나 유니폼 값처럼 일하는 데 쓴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그만큼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줄고,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에 쓴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비용의 15%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요.
거기에 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