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하다 보면 일이 자주 바뀌어서 계약 금액이나 기간을 다시 정해야 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사업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공정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고 국가기관은 그 결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요. 대신 정부가 정하는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이 바뀌어 계약 조정이 필요할 때, 공정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열려요.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