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특별히 키우고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 목록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기술과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고, 동시에 국가가 정한 관리와 규제도 함께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소형원자로 산업에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육성과 보호 대상이 돼요. 동시에 이 법이 정한 기술 보호와 관리 절차도 지켜야 해요.
지금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