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를 모는 자격증인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술에 취해 운항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만 요청에 따라 처분할 근거가 있는데, 약물·환각물질을 쓴 뒤 운항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낚시어선을 음주·약물 상태로 조종한 경우까지 처분 근거를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쓴 뒤 운항하거나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나 일정 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로 조종하거나 측정을 거부해 면허취소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술뿐 아니라 약물 운항에 대해서도 면허 처분이 이뤄질 근거가 생겨요.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