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간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지도 정보를 되도록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비공개로 둘 정보의 사유와 범위 기준도 만들어 공개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꺼짐 위험 같은 안전 관련 공간정보를 볼 기회가 늘어요. 대신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지반침하 안전지도 같은 자료가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예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비공개 사유와 범위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