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증을 설 때 책임지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보증인이 떠안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돈을 빌려주는 쪽이 보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게 될 때, 책임지는 금액이 최고한도 안으로 제한돼요.
채무자가 갚지 못해도 물어내는 금액이 2천만원 범위 안에서 정해진 한도까지로 줄어들어요.
보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까지로 줄어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 따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인이 함께 무너지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