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분야 전문가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의 전문성 범위를 넓히는 대신, 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ㆍ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