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정보기술과 건강·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정보 활용·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만성질환 관리 같은 서비스와 연구·산업에 정보를 쓸 수 있게 열되,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다루는 절차와 심의 장치도 함께 두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이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만으로,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국내 상황 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보건의료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겨요.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로 당뇨·심장질환·뇌졸중 같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도적 근거를 가져요.
내 건강·의료 정보가 이름을 가린 형태(가명처리)로 공익 사업이나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그 처리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붙어요.
새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과 별도 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수출·인력양성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