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을 회의장에 들이지 못하게 해요. 이 법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처럼 미리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콕 집어 정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치우거나 사용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며,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승인받지 않은 무선 마이크나 확성장치를 회의장에서 쓰기 어려워지고, 의장의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승인 음향장치를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추라고 명령할 근거가 생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징계를 요구할 근거도 생겨요.
국회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한 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