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법률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검찰 내부 규칙으로 나눠 내기가 되는데, 그 근거를 법으로 옮겨 시민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제적 사정과 벌금 규모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지금은 검찰 규칙에만 있던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