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뒤 자격을 다시 받을 때,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20년 안에서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격을 다시 받을 때도 교육을 듣게 하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위헌이라 본 데 따른 개정이고, 대신 무겁지 않은 죄는 제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되어 자격 재교부가 가능한 실정으로, 자격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취업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교부 하는 단계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자격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이 20년 안에서 정해지고, 자격을 다시 받을 때 교육프로그램을 들어야 해요. 무겁지 않은 죄는 제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격을 다시 받은 사람이 다른 시설에 취업할 때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거치게 돼요.
지자체별로 맡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 판단 업무가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