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등의 비상임 조합장도 임기를 2번까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더 늘리는 법이에요. 자리를 오래 맡으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경험 많은 사람이 계속 일할 길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49조 및 제16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임 조합장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늘어나요.
조합장 연임이 제한되고 임원 자격 조건이 강화돼요. 채용·대출·일감 배분에서 생기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재를 받기 전에 그만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따지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