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지정한 지역)로 옮기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이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새로 들어가는 재정 지원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길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같은 시·도 안에서 그 특구로 옮기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이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쓰여서, 지역 투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