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마을 단위 태양광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전기설비를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대신 전력망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권을 주면 다른 이용 신청자의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망이 최대용량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어서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우선권을 가진 참여자가 먼저 배정돼서 이용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우선 이용 대상에 들면 그동안 막혔던 사업 참여 기회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