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같은 사기범죄 피의자도 신상정보(이름·얼굴 등) 공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사기범죄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공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판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 피의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상공개 대상 범죄 목록에 사기범죄가 더해져요.
가해 피의자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이름·얼굴 등이 공개될 수 있어요.
재판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