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량표시상품에 적힌 양과 실제 담긴 양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 차이가 허용오차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여러 상품의 평균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소비자가 받는 실제 양 기준이 더해지고, 사업자는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상품의 평균 실제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개별 오차뿐 아니라 평균 실제량 기준도 맞춰야 하고, 어기면 벌칙 조항 적용 대상이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