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을 평가할 때 보는 인증기준에, 장애인이 병원을 더 쉽게 이용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돕는 활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병원이 장애인 진료 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끄는 대신, 병원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항목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 진료 환경과 편의를 개선하려는 활동이 인증 평가에 들어가요.
인증받을 때 장애인 진료 편의 항목을 함께 평가받게 돼요.
병원 인증기준에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