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곳을 옮길 때 신청 사유를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다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적용되던 규제도 풀어요. 이동이 쉬워지는 만큼, 사업장이 사람을 구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반인권적 장치임. 이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노동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아 현대판 노예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사유 없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재입국과 출국 관련 규제가 완화돼요.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신청에 사유 제한이 없어져, 사람을 구하고 유지하는 조건이 달라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