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의관이나 군 치과의사처럼 의료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에 받는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법이에요.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이들이 실제로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장교로 임용될 때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임용 전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요.
발의자는 의무장교를 더 확보해 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다만 의무장교 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짧아져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이나 다른 병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