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을 뺀 지역에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여는 회사가 대회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을 2026년 말에 끝내지 않고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기업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는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받아요.
이 혜택은 수도권을 빼고 적용돼서,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대신 지역 대회 유치로 지역 이스포츠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