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비세로 자치단체의 전환사업 비용을 대신 메워주는 규정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대신, 그만큼 나가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메워주는 기한이 2029년 말까지 늘어나요. 그동안 이 세수는 전환사업에 계속 묶여요.
지방소비세의 일부가 2029년 말까지 전환사업 보전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