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설치 후 20년이 지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면 안정성·성능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는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 사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속 운영하려면 안정성·성능 평가를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