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바꾸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령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돈을 물리는 제도도 새로 만들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전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출 시 자기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