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 앞 도로를 잠깐 쓰면서 턱을 없애는 시설(접근로나 높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설치 의무가 있는 큰 건물만 해당했는데, 의무가 없는 건물이 스스로 설치해도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신 사용료를 깎아주는 만큼 도로 관리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턱을 없애는 시설을 스스로 달면 도로 점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돼요.
의무가 없던 건물도 시설을 달 유인이 생겨 출입구 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면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점용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