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외국인 주민의 건강·복지 상태를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함께 넣고, 나라와 지자체가 통역을 포함한 방문 건강·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비스가 늘어나는 대신 조사와 서비스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통역을 낀 방문 건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산업재해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언어 장벽을 덜기 위한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와 통역·방문 서비스를 맡게 되고,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조사와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 주민이라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